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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명무실 대불제 병의원에 인센티브 권고

  • 김정주
  • 2012-01-10 09:59:24
  • "작년 7건, 788만원 불과"…제도 전반 손질 제안

입원 진료비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의료비 대불제도'와 응급 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빌려주는 '응급의료 미수급 대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확대시키는 한편 이용률이 높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최근 이들 제도를 점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에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경우 1998년 309건이 처리돼 총 2억3000만원이 쓰인 후 2010년 들어 단 7건, 788만원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장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진단이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경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도도 매우 낮았다.

권익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불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대불에 대한 심평원의 거절 비율이 2010년만 해도 32%에 달해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병의원일수록 제도 이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자립의지를 가진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골자로 한 양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먼저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 대불 이용 가능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는 절차 간소화와 소재 불분명 의료환자에 대한 대불 방안과 활성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불 상한액 설정, 신청횟수 제한, 도덕적 헤이 차단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익 침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대불제도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란

sb◆의료급여 대불제도 = eb1979년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대불제도는 입원 진료비가 없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장벽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늘어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갈수록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sb◆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 eb1995년부터 응급상황의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국가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지불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심평원의 지급 거절 비율이 높고, 민영병원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이 노숙자와 행려자와 같은 소재가 불명한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고도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나머지 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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