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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진료의사 다른 약제처방 1일만 중복돼도 '팝업'

  • 김정주
  • 2012-01-07 06:44:48
  • 심평원, 점검 가이드라인 배포…항암제 등은 특례인정

의약품처방지원서비스(DUR) 활용 시 동일 병의원·동일 과목 처방일 지라도 의사가 다르면 상황에 따라 중복을 알리는 팝업이 뜰 수 있다.

그러나 주·월 단위로 투약이 이뤄지는 항암제 등 처방중복이 불가피한 약제들은 사유기재 조건으로 허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 요양기관 DUR 적용을 기점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점검 지침을 최근 배포했다.

의료기관 DUR은 이달부터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적용, 운영되고 있다. 다만 법적 강제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침에 따르면 처방전 내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중 예외사유 발생 시 청구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이 된다.

팝업 창이 제공됐음에도 처방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으면 심평원의 심사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일의사 31일 이상·타 의사간 처방 1일 이상 중복 '안돼' = 처방전 간 DUR 시스템에서 동일 성분 중복처방 점검 기준은 동일 의사의 경우 처방 31일 이상, 다른 의사 간 처방의 경우 1일 이상으로, 이 기준을 넘기면 경고를 알리는 팝업 창이 뜬다.

동일 요양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에서 담당의사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서 DUR 점검이 실시간임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 팝업 창이 두 번 뜰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요양기관에서 한 환자에게 6개월 간 투약일수 214일을 초과하면 삭감되는데, 실시간 DUR 점검 시 중복으로 판정돼 팝업 창이 복수로 뜰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는 고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 전까지 각각의 점검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필요 시 고시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항암제 등 주·월 단위 투약 제제 중복 시 사유기재 = 심평원은 부득이하게 중복처방 또는 조제가 불가피할 때 허용되는 몇 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의약사 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월 단위 장기처방·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종종 필요한 중복·병용금기 처방이 이에 해당된다.

항암제를 비롯해 골다공증약이나 무좀약이 대표적으로, 심평원은 입력 창에 사유만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장기출장 등으로 기존 약을 다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도서지역과 같은 원거리, 공휴일 등도 사유가 인정된다.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르거나 약이 소실·변질된 경우, 파우더 형태 등 특정 성분만 구분해 별도로 처방할 수 없거나 용법·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투여일수 변경이나 환자 임의로 복용을 안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 완료 처방·조제' 팝업 시 대처법은? = 병의원과 약국 처방·조제 시 '이미 처방·조제된 약'이라는 DUR 팝업 창이 뜰 경우가 있다.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중간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심평원에 기록이 넘어가 자동저장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다. 이 때는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에서 처방전 간 전송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게 되면 '조제 완료' 창이 뜨면서 처방내역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는 약국에서 DUR 전송내용을 먼저 취소한 후 의료기관에서 취소해야 삭제가 가능하다. 약국과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약제 추가 등으로 처방전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이전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기존 처방내역에 추가입력 후 저장하면 된다.

이 밖에 병원 처방과정에서 원외와 원내가 구분되지 않아 모두 원내조제로 전송됐을 경우 처방조제 유형 구분을 확인해 다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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