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 복사판, 선장 많으면…"
- 최은택
- 2011-12-30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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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단체 전문가 추천 안해...성분명처방 등 쟁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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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약가제도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의 소감이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3개월간 매주 3시간씩 밀도있는 토론을 벌여, 견고하고 투명한 한국형 보험약가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임채민 장관도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라며 이 협의체에 힘을 실어줬는데, 국내 약가제도가 그동안 부침이 많았다는 것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도한대로 이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위원구성 문제=협의체에는 정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폭넓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와 제약협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체는 전문가 대신 단체임원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보험이사도 아닌 의무이사가 추천됐고, 병원협회는 보험이사, KRPIA는 제약사 임원, 바이오의약품협회와 도매협회도 회원사 임원이나 대표자를 내세웠다.
이들 단체들이 외부 전문가 대신 내부인사들을 추천한 것은 소속단체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 협의체가 소속단체 회원들의 이해와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은 지난 8월 이 위원회를 통해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약가제도 개선원칙을 제시했었다.
바로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한다'는 선언이다.
세부적으로는 단기과제로 반값약가제 원칙적 시행,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 DUR 확대 등이 제안됐고, 중장기과제로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와 약품비총액관리제를 논의의제로 던졌다.
위원회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전에 참여단체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내놓으라고 주문했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
반면 의사협회가 주장한 복제약 약가인하, 본인부담금 제도개선 등은 수용됐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두 꺼내놓고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협의체의 방침과 닮은 꼴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복사판', '옥상옥'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매번 펼쳐놓고 토론만하자고 하는 방식은 강단의 몫이거나 '공염불'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쟁점의제와 '불통'=협의체가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가장 큰 이유는 논의의제들에 대한 '합의'(타협)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약계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펼쳐놓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다른 의제는 곁가지이고 복지부가 원하는 것은 참조가격제뿐이라는 불신이 그것이다.
진 전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약가제도는) 성분명처방, 최저가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해 국민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건의료미래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상 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한 것도 성분명처방이나 참조가격제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비춰진다.
병원협회 또한 속내는 혹여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해 외부 전문가 대신 보험이사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제=결국 위원구성상의 문제와 애매한 정체성, 후보과제의 잠재적 갈등요인 등을 감안할 때 3개월 후 협의체의 미래가 밝아보이지만은 않는다.
한 위원도 "의약계가 대척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은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장관 의지도 강력해 보이고 중장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위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위원은 "협의체의 결론이 곧바로 제도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후 공론의 장이나 건정심, 입법과정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만큼 각 단체들을 설득해 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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