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 청구기관 10곳, 명단공표 전 '폐업'
- 최은택
- 2011-12-28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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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한의원은 4곳 모두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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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돼 28일 명단이 공표된 24개 요양기관 중 절반 가까운 10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은 4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 총 24곳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해왔다.

또 경희백세인한의원(서울서초), 완소한의원(대구중구)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진료중이지만 개설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상태다.
이 경우 명단공표가 신규 개설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단공표 당시 폐업한 기관이 많아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공표는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므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조치는 이보다 앞서 시행돼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 당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이 넘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이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된다.
아울러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과 형사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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