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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 청구기관 10곳, 명단공표 전 '폐업'

  • 최은택
  • 2011-12-28 12:24:52
  • 명단공개 한의원은 4곳 모두 문 닫아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돼 28일 명단이 공표된 24개 요양기관 중 절반 가까운 10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은 4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 총 24곳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해왔다.

28일 명단이 공개된 거짓청구기관 현황. 내년 6월27일까지 공개된다.
하지만 Dr.JUN'S클리닉의원(경기화성), 현안과의원(경기용인), 해광한의원(대구남구), 조은한의원(경남거제), 제일내과의원(충북영동), 으뜸재활의학병원(경기안산), 연의원(서울관악), 마릴리제이의원(서울강남) 등은 공표일 이전에 이미 폐업해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의심케했다.

또 경희백세인한의원(서울서초), 완소한의원(대구중구)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진료중이지만 개설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상태다.

이 경우 명단공표가 신규 개설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단공표 당시 폐업한 기관이 많아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공표는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므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조치는 이보다 앞서 시행돼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 당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이 넘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이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된다.

아울러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과 형사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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