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날정등 12품목 인상…보스민 등 72품목 인하모면
- 최은택
- 2011-12-28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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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목록 개정고시...24품목은 급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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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신규 지정품목 중 3개 품목과 로날정 등 퇴장방지약 9개 품목의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트루바디정 등 22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고 셀셉트캡슐250mg 등 114개 품목은 상한가 등이 변경된다. 또 클라리틴정 등 2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우선 도입신약 플리바스정25mg과 50mg, 75mg이 각각 375원, 600원, 733원에 각각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트루바디정도 1만4750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로날정100mg, 로날정, 센시발정10mg, 센시발정25mg, 레스타시스점안액0.05%, 맥페란정 등의 약값이 내년 2월부터 소폭 인상된다.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은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되는 동시에 약값도 인상된다.
또 대한5%레브로즈 등 72개 품목은 퇴장방지약으로 전환돼 내년 4월 약가 일괄인하를 면하게 됐다.
반면 셀셉트캡슐250mg, 콩코리정2.5mg, 자르탄플러스에프정, 테모달캡슐250mg, 맙테라주, 타쎄바정100mg 등은 내년 1월부터 급여기준 확대 등의 여파로 약값이 인하된다.
또 아마릴엠1/250mg, 디비엘카보플라틴주10mg/ml, 산도스카보플라틴즈 10mg/ml, 네오플라틴주55ml, 타이커브정250mg, 앰씰린캅셀250mg, 청계세프라딘주2g, 소아용후로목스세립 등은 내년 2월부터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클라리틴정 2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대신 건강보험은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한다.
또 코스카플러스정 등 4개 품목도 함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급여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더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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