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주사제 많이 쓰는 병의원 1만여곳 통보
- 김정주
- 2011-12-28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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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표연동관리제 첫 돌입…미개선 시 현지조사 등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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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를 받게 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일종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질 향상이 필요한 항목을 설정,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의원 1만185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늘(28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융합심사, 즉 지표연동관리제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그간 지표 기준 마련을 놓고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해 왔다.
이번에 병의원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 항목은 내원일수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총 5개 항목이다.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총 7007개 기관이 관리 대상에 올랐다. 관련 지표(Ⅵ) 1.1 이상 &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외래처방 약품비는 고가도지표(OPCI) 1.3 이상의 기관이 해당되며, 치과 한방의 경우 내원일수로 적용 받는다. 이번에 통보받은 관리 대상 기관은 총 3230곳이다.
항생제 처방률은 이번에 1302개 기관이 대상으로 통보받게 됐다. 이들 기관은 급성상기도감염에 쓰이는 항생제 처방률이 8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의 경우 환자 10명당 6명 이상에게 주사제 처방을 하는 기관 1396곳이 관리 대상에 올랐으며 6품목 이상의 의약품 다처방 비율이 40% 이상인 곳도 728개 기관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관리에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기관들은 추후 현지조사를 벌이거나 가감지급 등과 관련한 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 기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추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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