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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도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 최은택
  • 2011-12-27 12:02:50
  • 요약
  • 복지부, 내년 400여곳 조사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고 ‘무자격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필수 보험가입 여부’ 등 조사 항목과 시기를 27일 공개했다.

제도시행 4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는 내년부터 처음 도입된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는 1차(1/4분기)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2차(2/4분기)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차(3/4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차(4/4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등이다.

복지부는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곳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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