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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다른 약국서 일반약 구매한 약사 벌금형...이유는?

  • 김지은
  • 2024-05-10 18:15:22
  • 재판부 "약 무분별 유통 방지 위한 법...예외사유도 엄격 적용해야"
  • 약사 "지위승계 신고 폐업으로 봐야…처벌대상 아니다" 항변했지만 허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약국 간 의약품 ‘교품’이 활발한 가운데 한 약국이 다른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주목된다. 법원은 의약품 거래에 대한 법 취지로 볼 때 교품을 허용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엄격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약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약사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다른 지역 약국의 B약사로부터 벤포벨정 60개를 한차례 구매한데 더해 추가로 같은 제품 240개를 구입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약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폐업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약사로부터 약을 2차례에 걸쳐 구입한 A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약국 간 교품 가능 ‘단서조항’ 주목=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약사와 변호인 측은 약을 구매할 당시 B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했던 만큼 해당 약국은 폐업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의약품을 구매한 B약사는 당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상태로, 지위승계 신고를 한 상태였다. 지위승계 신고도 약국 폐업신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것이 A약사 측 입장이다.

이에 A약사는 폐업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만큼,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약국 간 교품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등이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A약사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위가 승계되는 약국이라도 약국영업을 양도한 약국 개설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과 동일하다”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폐업한 B로부터 약을 구입한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약 무분별 유통방지 위한 법, 예외조항도 엄격 해석돼야=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 간 교품과 관련한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입법 취지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폐업하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약국 개설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즉 약국 영업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의 경우를 단서 규정에 포함시킨 취지는 약국 폐업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폐기를 줄여 의약품 오남용 및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의 취지로 볼 때 의약품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적용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단서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약국의 지위승계를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 단서의 ‘폐업하는 약국’ 의미를 폐업 신고를 한 약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한 약국’, 즉 폐업 신고를 하는 대신 지위승계 규정을 통해 영업을 양도한 약국으로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한다면 간단한 지위승계 신고 절차만 거치고 의약품이 손쉽게 유통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 기여라는 약사법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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