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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품 약, 거래내역서 챙기셨나요?" 청구불일치 주의보

  • 강혜경
  • 2024-04-03 16:11:29
  • 약사단체, 약국 간 약 거래·청구-구입수량 사후관리 당부
  • 공급내역 없는 약 청구 시 '전액 환수'
  •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 '거래내역서' 있어야 소명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다페드로 브로나제장용정 구합니다." "타스멘정325mg으로 이모튼 구합니다."

품절 사태로 인해 약국 간 교품이 늘면서 청구불일치에 대한 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환자를 위한 교품이었다고 하지만 차액 혹은 전액 환수 등 약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했고, 청구불일치 정기점검 역시 유예됐던 만큼 약국에서 주의할 부분 역시 늘어난 게 사실이다.

대한약사회는 3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거래내역서에는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겨야 한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거래가 많을 것을 감안해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 점검이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해 구입 없이 청구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의약품에 대해 확인·정산하는 업무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 등이 대표적인 점검 사례다.

만약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가,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경우 '차액환수'가 내려진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 누락인 경우 환수금액은 없다.

약국가 역시 교품이 늘어난 만큼 약국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약사는 "품절약이 심화되면서 약국 간 교품이 늘어났다. 약을 주고 받는 약국 간 거래내역서 등을 교환해야 하지만 미처 관련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품절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유예를 재차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 간 교품이 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현장 조사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재기 조사에서도 거래내역서가 구비된 약국들의 경우 소명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약국에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약국 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2, 3배 거래되는 부분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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