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다페드·세토펜 과다사입·교품 약국 57개, 시정명령 조치
- 이정환
- 2024-03-31 09:14: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약국 398개소 현장점검 후속 행정
- "월 사용량 2~3배 초과 비축…시장질서 교란 교품 약국 엄중 단속"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처분도 예고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다.
수급 불안정 약 다량 재고 비축 약국은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보유한 경우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나 약국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수급 불안정약 사재기 의심 약국, 공표·고발 안 할 듯
2024-03-15 06:19
-
약-정,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처분기준 협의 '초읽기'
2024-01-06 06:38
-
슈다페드·세토펜 등 감기약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
2024-01-05 1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3"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4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5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6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7"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8'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9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