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분류 체계 유지…감기약 편의점 판매"
- 최은택
- 2011-12-23 10:4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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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입장발표에 환영논평…내년 8월 시행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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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 안전성 등을 고려해 국회에 제출한 3분류 대신 2분류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장관이 지정한 일부 필수 상비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더 협의할 문제지만 (예시했던대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약국 밖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면서 "장소는 접근성와 관리 회수 측면을 고려해 편의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 약사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약사법이 통과되면) 내년 8월 시행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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