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건보료 부과체계 이원화 한계봉착"
- 김정주
- 2011-12-22 17:5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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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단일화 필요성 공감...방법론은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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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국제 심포지엄]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 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본 보험료 책정과 부부단위 부과방식 등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이 넘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부과체계의 역진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22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한 학자들은 이원화 된 부과체계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등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신 박사는 "이제 방법은 소득기준에 기본 보험료를 더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관건은 적용 기준인 세대, 세대원당 등 부과대상을 정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국고 지원률이 일본은 35.8%, 대만은 36%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의료급여를 포함시켜도 22%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여기에서도)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오윤 교수 또한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기준 통일은 사회연대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 시 직장가입자에 포함된 가족들을 감안해 세대단위 또는 부부단위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의 경우 가족과 부부단위 기준 설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가족, 부부단위 부과 위헌 판결은 건강보험 부분과는 다른 것인 만큼 직장가입자의 수혜자 기준이 가족단위라면 부과도 그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이은경 박사는 부과대상을 다양하게 하되 직장과 지역 가입자 성격을 뚜렷이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박사는 "선진국 동향과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부과체계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설정과 피부양자 수 포함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가입자에 포함된 학습지 교사 등 특수직종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직장과 지역 구분을 뚜렷이 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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