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생산·수입실적 보고, 4월→1월 말로 앞당겨
- 최봉영
- 2011-12-21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협회 식약청 자료제출 시한은 2월말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제약협회, 수출입협회 등이 이 실적을 취합해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도 다음해 6월에서 2월로 빨라진다.
20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 및 수입시기를 단축해 관련 통계의 신속한 보급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4월 15일까지 제출했던 생산 및 수입 실적 보고자료를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 업체들은 관련 협회의 생산실적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해야하며, 협회는 취합된 자료를 2월 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온라인 보고는 각 협회가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개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최대 3만5000원으로 경미해 보고체계 개선으로 제약산업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행정 예고와 관련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한풍제약, 3중 복합 진통제 ‘페인싹’ 출시
- 10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