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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드레싱 등 치료재료 재평가…비용·효과성 관건

  • 김정주
  • 2011-12-20 11:53:28
  • 심평원, 대상 품목군 공고…비급여도 적용

요양기관에서 다빈도 사용·판매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내년도 재평가 계획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료재료 급여와 비급여 품목에 대한 분류별 재평가 대상을 20일 공고했다.

해당 품목군은 급여상한금액 목록에 포함된 등재 품목들로 봉합용, 인공관절용, 중재적 시술용, 일반재료군2, 일반재료군3이다.

가치 평가 부문에는 임상적 효능·효과 입증과 환자의 편익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비용·효과 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 개발비와 기술의 창의성·독창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외국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발행한 객관적 자료를 포함해 신청 제품의 개선 가치르르 입증할 수 있여야 한다.

동일목적의 유사한 재료와 비교해 형태·규격 및 일부 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신설 된 품목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 대상이 된다.

제출 기한은 봉합사, 자동봉합기 등 봉합용과 인공관절용 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마취재료와 드레싱 품목류 및 중재적 시술용군 등은 오는 3월 12일까지로 나뉜다.

다만 비급여 품목들은 해당연도 급여 대분류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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