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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료율 0.58%...지역 점수당 단가 170원

  • 최은택
  • 2011-12-20 09:14:35
  • 요약
  •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 균형유지를 위해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65원 40전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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