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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단 위헌소송은 의료수가 올리려는 꼼수"

  • 김정주
  • 2011-12-15 06:44:46
  • 이진석 교수 "위헌 가능성 없다"…내달 중 최종 판결 예상

건강보험 통합 위헌 소송이 당시 소를 제기한 경만호 회장과 의사협회 인사들의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한 정치·경제적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보험자 체계로 전한돼야 수가를 비롯한 각종 협상과정에서 의료공급자 단체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직능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최종 판결은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오늘(15일) 오전 9시30분 참여연대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발제를 통해 청구인 측 의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2009년 6월 경만호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통합된 단일 공보험의 핵심은 보험료의 액수 과소가 아닌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지 여부다.

이 교수는 "이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일방적' 시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 모두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당한 부담을 하는 '보편적 부담'과 함께 예기치 않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보편적 급여'를 제도화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현행 부담체계는 청구인인 의협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가입자는 월 가구 소득의 1.8%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2.2%를 부담, 0.4% 격차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 측이 건강보험을 분할하려는 이유는 보험자를 다수 체제로 전환시켜 협상력에 우위를 확보해 수가 등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건강 보루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본질"이라며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지난 8일 헌법재판소 공술인 증언 과정에서 의협 측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일이 벌어진 점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 쪽에서 재정통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방어해야 할 이해관계 기관의 수장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맞장구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며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 상식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위헌으로 판결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건강보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처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불만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본인부담으로 내야 할 병원비가 왜 많은 것이냐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는 이번 소송과 같은 시대착오적 움직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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