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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공급내역 불일치 내역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1-12-11 19:27:12
  • 심평원 공지, 오는 16일까지 정정해야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의약품과 제약·도매가 보고한 공급내역 간 불일치 건들에 대한 확인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제약·도매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맞지 않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최근 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16일까지 확인 정정할 것을 공지했다.

통보서를 받은 해당 요양기관들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서를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확인할 부문은 공급신고 일치 여부와 반송요청 후 재보고, 공급 신고누락 등이다.

심평원은 오는 16일 이후 보고되는 내역은 수정 및 가중평균가 산출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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