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관자료 통해 병의원 탈세 예측"
- 이혜경
- 2011-12-11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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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등 올해 바뀐 병·의원 세제개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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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PB기업본부 양정숙 지점장은 11일 열린 '2011 서울시의사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에서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종합과세 절세방안'을 강의해 인기를 끌었다.
이날 양 지점장은 지난 10년간 병·의원과 관련한 세제개편현황을 소개하면서, 올해 7월 11일부터 진행된 쌍거풀, 코, 유방, 지방흡입, 주름살 등 5개 영역에 해당하는 수술에 부과된 10% 부가세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성형외과 뿐 아니라 피부과, 산부인과 등에서도 10% 부가세가 해당되는 보톡스와 지방흡입이 실시되고 있다"며 "안과도 간간히 쌍거풀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시행령은 의료법에 따라 5개 진료영역을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에서 과세 사업자로 등록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지점장은 "이해득실을 따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부가세 영역의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모 안과가 한달에 쌍거풀 수술 5명 밖에 안한다고 과세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전자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때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가세 부과 영역 수술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수술 건수를 조작할 경우 항생제 처방에 따라 약국을 통해 세무조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 지점장은 "원내에서 안전하게 세무조사에 대응했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병·의원 세무조사에 앞서 인근 약국부터 들른다"며 "약국은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 등의 건수로 병·의원의 탈세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병·의원 세무조사에 앞서 약국을 통해 처방전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별세무조사에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게 양 지점장의 주장이다.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리스와 관련, 특수 관계인을 설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양 지점장은 "특수 관계인이 병원에 근무하면 문제는 없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통장을 만드는 경우라면 세무조사시 탈세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출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그는 "최근 은퇴 선언을 한 모 개그맨의 경우도 리스로 인한 경비처리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몇 년후 몇 백억의 탈세 의혹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자동차, 의료기기 리스시 지급이자성격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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