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 헌법소원 이규식 교수, 김종대와 '통했다?'
- 최은택
- 2011-12-09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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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이사장 취임사와 이 교수 진술 '닮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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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청구인들을 대신해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 교수는 공술인 진술에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자랑스런 국가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부끄럽다. 오죽 모순이 심하면 공단 이사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수의 진술이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 한토막을 인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달 장문의 취임사에서 "종합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는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 점수를 부과하고,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과한 후 총점을 소득으로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부과체계는)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돼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도 꺼내놨다.
또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원한 해답은 미뤄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니 건강보험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여겨진다"며 헌법소원의 정당성을 간접 시인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합헌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재정운영위원회가 공정한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 결정과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 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 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공정한 단일 보험료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교수의 공술인 진술은 김 이사장의 이 취임사와 얼마나 닮았을까?
이 교수는 이날 "건강보험 민원이 6900만건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명꼴로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복지부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설치됐다. 통합 10년이 지났으니까 부과체계를 개편할까 기대했더니 아니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가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어찌나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00년 합헌 조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다. 보험료 부과율은 같아야 평등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세금 내는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 회장 초기 집행부 인사들로 구성된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도 2000년 6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중요한 근거로 인용됐다.
이들은 "(이 결정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회연대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데, 재정운영위를 통한 합헌적 운용가능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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