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의인성 iCJD 두번째 사망사례 확인"
- 최은택
- 2011-12-08 13:28: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00년 이후 추적가능한 모든 환자 추적조사 실시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는 산발성 CJD로 신고됐던 환자의 병력조사를 통해 뇌경막 이식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인성 CJD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지난 7월 산발성 CJD로 진단돼 법정감염병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48세 남성으로, 1988년 5월 외상에 의한 뇌실질 출혈에 의해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뇌경막 이식(dura-graft)’ 및 Lyodura에 대한 기록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뇌실질 출혈에 의한 수술 시 뇌경막 이식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환자에게 이식된 뇌경막의 생산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산발성 CJD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과거 수술력 등 iCJD 관련 병력을 자세히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0년 이후 법정감염병신고체계로 신고된 CJD 환자를 포함해 각급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CJD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술력 등 iCJD 위험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