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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 일자별로 작성해야

  • 김정주
  • 2011-12-07 15:25:54
  • 심평원, 전체 요양기관 확대적용

오는 1월 급여청구분부터 전체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비 명세서를 작성 시 일자별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5월 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이 같이 공지했다.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은 약국과 의원급, 병원급 이상의 임의신청 기관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요양기관 확대 적용으로 주단위로도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해 왔다"면서 "이와 함께 청구S/W 업체들의 교육도 마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할 경우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 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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