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특허만료 약가인하 최대 10% 이내 제한해야"
- 최은택
- 2011-12-08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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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곧 의견서 제출..."저가구매제는 폐지해야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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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가인하와 함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새 약가제도 개선안과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KRPIA는 우선 "현재 제안된 약가인하 폭과 시기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것"이라면서 "연구중심 제약사가 흡수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해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특허만료 약제에 대해 최대 연 10%로 단계적으로 약가인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해야 제약사가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사업을 조정해 R&D 투자자의 관점에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신약가치반영 워킹그룹을 통해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고 혁신성을 적절히 인정할 수 있는 신약약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약가치반영은 정부가 목표로하는 혁신 장려와 연구중심 제약사 육성에도 부합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
이와 함께 KRPIA는 "새 약가제도는 잠재하는 리베이트를 감안한 약가인하 정책이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명분과 동일한 사항이어서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거래 시장에서의 혼란을 감안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약가인하 모두에 대한 유예일정을 조기에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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