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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 규정에 약사 조제거부 처벌사유 된다"

  • 김지은
  • 2011-12-02 06:44:54
  • 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 이기선 변호사, 경기도약사회지 통해 밝혀

최근 A약사는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와 처방약 중 비보험으로 처방된 일반약은 가격 부담의 문제로 조금 더 값이 저렴한 일반약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사에게 문의했지만 의사는 처방전에 기입된 의약품으로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A약사는 조제를 거부해도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약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조제거부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 이기선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 회지에서 "약사법 어디에도 조제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어떤 경우에서도 조제를 거부했을 시에는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4조 1항에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의 돼 있는 만큼 약사가 조제를 거부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의 정의가 모호한 것이 문제"라며 "조제거부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를 소송에서 맡게 될 경우 이 같은 상황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 묻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 변호사는 약국 임대차보호법의 갱신기관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약사)에게도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약국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약사)이 임대인(건물주)에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통보할 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다는 것.

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먼저 운영 중인 약국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따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후 갱신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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