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법 규정에 약사 조제거부 처벌사유 된다"
- 김지은
- 2011-12-02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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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 이기선 변호사, 경기도약사회지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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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문의했지만 의사는 처방전에 기입된 의약품으로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A약사는 조제를 거부해도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약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조제거부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 이기선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 회지에서 "약사법 어디에도 조제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어떤 경우에서도 조제를 거부했을 시에는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4조 1항에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의 돼 있는 만큼 약사가 조제를 거부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의 정의가 모호한 것이 문제"라며 "조제거부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를 소송에서 맡게 될 경우 이 같은 상황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 묻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 변호사는 약국 임대차보호법의 갱신기관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약사)에게도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약국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약사)이 임대인(건물주)에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통보할 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다는 것.
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먼저 운영 중인 약국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따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후 갱신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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