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압박한 만큼 건전 영업도…
- 데일리팜
- 2011-12-01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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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건네지는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함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 시행된지 지난달 29일로 만 1년이 지났다. 법 취지의 달성도를 계량화 할 수 없는데다, 기대치 정도에 따라 법 취지 달성의 체감도 역시 다른 것이어서 이 법의 1년 평가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경향적으로만 보자면 '아직 리베이트 행위가 전적으로 근절되지 않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는 것' 만큼은 뚜렷하다는 것이 의약계를 비롯한 제약업계 전반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는 통상 새로운 법이 도입된 후 리베이트 쌍벌제만큼 사후관리를 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경찰, 공정위 등 범 정부의 지속적 감시와 조사가 크게 역할을 한데 따른 결과로 평가 받을만 하다. 강도 높은 압박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제적 이윤동기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이다.
흐름상 관행 혹은 악습으로 굴러가던 '녹슬은 수레바퀴'에서 덕지 덕지 쌓였던 퀘퀘묵은 녹들이 이제야 겨우 떨어지기 시작한 정도일뿐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불법의 리베이트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당국은 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수레바퀴에 딱 달라붙은 녹을 떼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구태를 벗는 과정에서 도매금으로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마케팅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법은 바로 타이트한 공정경쟁규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안된다는 것이 공정규약의 중심축인데, 이는 기업으로서 제약회사 활동의 추구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이나 제약산업, 의약사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암적 요소로 판단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동시에 기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규약에 합법적 영역이 현실적으로 확대돼 불법적 욕망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화돼야 한다고 믿는다. 암세포 제거 목적이 건강한 삶이듯 리베이트 쌍벌제의 종착점도 의약사, 제약기업 등이 모두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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