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허용범위, 당분간 확대 조정 없을듯
- 최은택
- 2011-12-01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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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쌍벌제 시행 1년..."보완·개선점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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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자 등이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경우도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예외항목의 경우 일정수준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허용범위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당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용범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제한하고, 일반카드는 예외적으로 상한선을 두지 않았던 조항 중 일반카드 예외인정 항목을 삭제하는 법령개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학술대회 지원확대 등) 다른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를 1년 가량 운영해 왔지만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현행 규정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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