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 최은택
- 2011-11-25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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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절감액 중 지급률 최대 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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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도 약품비 절감액의 최대 50%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24일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적용대상이 의원급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인센티브 지급율도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확대 조정된다.
이와 함께 약품비 평가는 병원급의 투약일당 약품비, 의원은 환자당 약품비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급의 경우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움 점이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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