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내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11-11-25 09:05: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복지부가 관리체계 구축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약국에 가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가 불용의약품이나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는데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이 가정 내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버려져 국내 하천에서 항생제, 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에 "복지부장관이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4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5"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6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7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8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 9화이트생명과학 '이트라펜정' 불순물 우려 자진회수
- 10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