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동아일보 로비의혹 언론중재위 제소
- 최은택
- 2011-11-24 11:1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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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단체 활동계획 회의록 국회와 무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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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고 약사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 위원장 때문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동아일보가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회가 약사법 저지를 위해 치밀한 로비계획을 세웠고 법안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의 내년 총선 후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는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의 약사회 회의록 인용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보도는 11월 국회에 약사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 보도의 후속 기사로 마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은 위원장 때문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중재위 제소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약사법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든 국회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은 보도에 앞서 회의록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마땅한데 확인 과정 없이 회의록만을 근거로 특정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상정은 여야합의라는 국회법 정신에 따라 양당 간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는 위치로 약사법 불상정의 원인을 위원장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은 23일자 보도에서 약사회가 약사법저지를 위한 치밀한 로비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내부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로비대상으로 이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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