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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정당성 입증하라"

  • 이탁순
  • 2011-11-23 11:06:43
  • 복지부 측 대리인에 요구...'부당결부금지 원칙' 쟁점 재확인

[한미·일동제약, 복지부 상대 1차 변론]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철원 지역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됐던 7개 제약사들이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이같은 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구주제약, 영풍제약, 동아제약에 이어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미약품, 일동제약 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소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정부기관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행정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동차 면허도 취소하는 것은 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이번 소송에 적용하면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과연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날 제6행정부 김홍도 판사도 이 점을 강조하며 추후 변론에서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입증이 관건"이라며 "철원 지역 보건소에서 한 리베이트 행위가 전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정당했는지를 양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전 구주, 영풍, 동아제약의 변론소송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입증 자료를 통해 추가 변론하자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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