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공중보건의법 신규 제정 '시큰둥'
- 최은택
- 2011-11-22 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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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바림직 하지 않다"…법사위도 입법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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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6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보의를 위한 별도 법률을 마련하고 공보의 배치 및 복무관리를 복지부가 직접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 규정을 옮긴 것으로 특정대상에 대한 특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공보의 배치 적정성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도의 자의적 배치를 방지할 수 있다"며 입법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반응 또한 냉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먼저 "공보의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과거와 달리 의료취약지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특별법이나 개별법 형태의 입법을 자제하는 대신 기존법질서 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농특법 수정 보완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입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관련 농특법에는 보건진료원 규정만 남게 된다"면서 "지역 보건법과 통합하는 등 법률정비 검토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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