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외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건보료 더 낸다
- 최은택
- 2011-11-15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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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과체계 개편방안 발표...내년 하반기 시행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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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고액 임대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7~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근로소득이 주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9월 시행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피부양자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부담으로 의료보장하는 하는 것이 취지이지만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내년 하반기 중 개정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은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상한선 및 부채반영, 기초공제 제도 도입, 자동차 부과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행 배기량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2013년부터 매년 약 1200억원의 보험재정이 확충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고소득자 종합소득 부과에서는 약 2천억원, 피부양제제도 개선에서는 180억원 등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재산.자동차 부담경감에서는 886억원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특히 최근 집중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대책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게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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