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 판매 종업원에 "벌금 10만원만"
- 강신국
- 2011-11-14 1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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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30만원은 무리"…약사 암묵적 지시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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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서울 소재 B약국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약국 종업원 K씨의 소송일지가 정리돼 있다.
약사 면허가 없는 K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카스 1박스와 노틸정 2통을 판매하다 동영상에 찍혀 보건소에 고발당했다.
사건이 이첩된 서울 남부지검은 K씨를 약식기소했고 남부지방법원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K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만원은 부당하다며 K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박카스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은 무죄로, 노틸정 판매는 유죄로 인정해 기존 판결인 벌금 30만원 부과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으로 조정했다.
K씨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은 벌금 10만원 부과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씨는 법원에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약사들은 처벌이 경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카운터 척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가 카운터를 고용해 약을 팔았기 때문에 처분이 경미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에 약사출신 이기선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독단적으로 약을 팔면 높은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 사건처럼 약사에게 고용된 상황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는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사가 없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약을 팔다 적발되면 수 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약사가 추정적인 지시가 있냐 없냐가 처벌수위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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