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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지조사 결과 이상하면 '확인서' 쓰지마라"

  • 이혜경
  • 2011-11-12 06:44:54
  • 감사원에 탄원서 접수…복지부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 Q&A 배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공단의 실적중심 현지확인 업무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단의 월권적인 환수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근 공단 직원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환수대상기간과 부당환수금액을 임의로 산정해 의료기관에 강요와 회유하는 녹취록을 입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협은 "선량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공단의 월권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과 관련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점을 홍보했다.

우선 공단과 복지부가 요구하는 사실확인서의 서명은 향후 소송제기시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협은 당부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취소소송과 관련, 사실확인서의 자필서명이 큰 영향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확인 거부건과 관련, 공단의 현지확인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달리 반드시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의협은 "공단의 서류제출 명령 거부의 경우 처벌 기준은 없으나 공단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불응을 했다면 복지부 현지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며"며 "복지부 현지조사시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현지확인 보다 수위가 높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 등을 숙지, 소신진료하고 진료한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의협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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