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취소소송 낸 약사, 사실확인서가 '발목'
- 강신국
- 2011-02-24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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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 주장 이유없다…허위청구 과징금 2822만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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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J약국 C약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도매상 영업사원인 K씨가 친구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인근 의원에서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 받아 J약국을 방문했다.
이 약국 C약사는 스포라녹스캅셀 등을 조제한 뒤 환자가 약국에 직접 내방해 조제 받은 것으로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복지부는 해당약국의 경우 조사 대상기간 중 총 940만원을 지급받아 관계법령에 의거 20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282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C약사는 현장조사 당시 복지부 조사내용에 수긍하는 확인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복지부 처분이 나오자 C약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약사는 도매직원인 K씨와 친분이 전혀 없고 K씨가 제시한 처방전은 약품의 용법이나 용량, 기타 주의사항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처방전상 수진자 외에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고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스포라녹스캅셀은 무좀약으로 무좀균의 특성상 전염성이 강해 가족 모두가 복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C약사는 "K씨 본인이 아닌 다른 수진자의 처방전을 제시하면 수진자와의 관계를 물어본 후 조제를 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씨는 친척, 친구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원에서 이들이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처방전을 발급 받아 왔다"며 K씨가 도매상 직원이라는 점을 약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K씨는 허위로 발급 받은 처방전을 한번에 2장에서 10장을 제시했다며 처방전 상의 진료일자도 며칠씩 차이가 났고 수개월 동안 반복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C약사도 현지조사 당시 K씨가 의원에서 허위로 발급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면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원고인 C약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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