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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겸직금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1-11-11 08:47:14
  • 전현희 의원, 위임입법 초과...시행령모법에 반영

수련의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겸직금지는 의료법시행령에 명시돼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위임입법을 넘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겸직금지 조항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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