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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내 코" 피켓시위…병원 업무방해 아니다

  • 강신국
  • 2011-11-09 09:32:15
  • 대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의 피켓를 들고한 시위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라는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48, 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광주 동구에 위치한 B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고 외형 손상 등 부작용이 생기자 2007년 12월 이 병원 앞에서 병원을 비방하는 피켓을 부착한 채 '의사가 코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친 항의 전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수술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여러 증거를 보면 유인물을 배포해 병원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며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입간판에 기재된 문구는 그 형태 및 내용, 기재 방식에 비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확성기를 이용해 의사와 병원을 비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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