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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급금 중 미차감 잔액도 명백한 리베이트"

  • 이상훈
  • 2011-11-08 06:44:50
  • 서울형사법원, 의사 등 차액 공제설 주장 일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받은 선급금 가운데 미차감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의약품 선급금 중 미차감 잔액도 명백한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쌍벌제 첫 처벌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의약품 도매업체 S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S도매업체 대표 노모씨를 비롯 의사 김모씨 등 4명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의사 김모씨 등이 S도매업체로부터 받은 선급금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미차감 잔액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 공제를 주장한 부분이었다.

리베이트 중 선급금(또는 보증금)이란, 선급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선지급하고 매월 처방액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해 가는 방식을 말한다.

법원은 "리베이트 선급금 가운데 미차감 잔액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받은 명백한 리베이트"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리베이트 선급금은 계약 당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논리로, 리베이트 '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그 금융이자 상당이 리베이트로 제공된 경우와는 구별돼야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선급금 중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이라는 점에서 차감된 금액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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