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판매자료 제약사에 제공하기, 법 위반?
- 이상훈
- 2011-11-04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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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 유형별 유권해석 의뢰…규제 강화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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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허강원 정책홍보이사는 3일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거래당사자들 간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판매자료를 사례별로 조사, 유형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이사는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도매업체에서 의원이나 약국의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제품출고일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며 "다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약국 등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판매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누출이 심화되자 지난 10월 1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규제를 강화 한 바 있다.
허 이사는 "상류나 물류를 책임지는 의약품 도매업 역할 측면에서 판매정보자료는 가치있는 자료이자 생산자(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일종에 도매업의 순기능"이라며 "자료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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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신용정보 조회때 의약사에 통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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