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층약국…"권리금 챙겨라"
- 영상뉴스팀
- 2011-11-04 06: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제료 삭감 여파로 매물 속출…일처방 300건에 권리호가 5억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른바 ‘권리금 장사를 위한 층약국 매물 거래’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층약국 매물 빈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조제료 삭감에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다시 말해 조제료 인하 등의 악재는 결국 층약국 권리금 하락을 불러 올 것이라고 판단, 암암리에 매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A모 약국 중개업자는 “조제료 인하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수도권 소재 층약국 매물이 전년 동기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3년째 층약국을 운영했던 박모 약사도 “처방조제 수입이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닌 층약국 생리상 조제료 삭감은 매출급락 원인과 동시에 권리금 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최근 층약국을 매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층약국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최근 거래가 이루어진 수도권 소재 B 층약국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약국의 일처방 건수는 평균 300여건, 일반약 매약은 일평균 20만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일반약은 층약국 권리금 산출에 있어 고려조건이 아닙니다.
이를 층약국 권리금 산정 공식인 ‘(일처방 건수×조제료×월 근무 일수)×10’에 대입하면 이 약국의 권리금은 3억 7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월평균 조제료가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되는 프리미엄까지를 고려한다면 권리금 호가는 5억원대로 훌쩍 뜁니다.
진료과목별 조제료 산정 기준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소아과와 내과는 처방전 1건 당 각각 5000·6000원으로 분류돼 계산됩니다.
조제료 삭감 등 약국경영 악재와 변수들이 ‘권리금 확보를 위한 층약국 매도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