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회장 "약사법 개정 저지 실패하면 사퇴"
- 강신국
- 2011-10-29 00:5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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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법안상정 앞두고 임원·회원약사 총력투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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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투쟁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약사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김 회장은 28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다음 달이면 국회에서 약사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며 "지친 심신을 다시 추슬러 죽기를 각오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우자"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은 11월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고 11월 29일 상임위 의결이라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고 약사들의 진성성을 무시하는 정부의 여론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약사법 개악을 위해 국민과 약사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약사죽이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와 여론몰이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회장은 "효율적인 투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들의 상근 근무 체계를 수립하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다방면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직능은 국민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번 투쟁의 기본"이라며 "당번약국과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직능의 가치를 국민에게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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