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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번호 뒷자리 사라진다

  • 최은택
  • 2011-10-27 16:34:21
  • 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 개정추진..."개인정보 보호차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하며,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있어 건강보험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 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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