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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되면 장관직속 중재기구서 조정"

  • 최은택
  • 2011-10-27 12:28:56
  • 이낙연 의원 개정안 발의…건정심 의결권한은 삭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건정심이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적정 인상률을 조정하도록 절차를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 논의이전에 중간조정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거치는 후속 논의 절차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권한을 축소한 데다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조정기구 위원 추천단체에 공단은 포함시키고 공급자단체는 배제시킨 것 또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건정심 의결권한 중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요양급여비용계약 조정을 위해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요양급여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1인,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전하는 1인,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단체가 추천하는 1인, 공무원 1인, 공단과 심평원 추천 1인, 건강보험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이 아닌 조정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자료접근성 보장차원에서 심평원에게 공단 뿐 아니라 의약계 대표에게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수가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기구 신설입법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이미 2010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의 법안은 건정심 공익위원 중 전문가를 8명으로 증원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수가계약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정심 권한을 아예 제거한 이번 개정안과는 다르다.

또 조정위원회는 건정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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