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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상대가치점수 인하 결정 절차상 하자"

  • 어윤호
  • 2011-10-21 12:24:52
  • 복지부, 수가소송서 복지부 첫 패소

보건의료계가 제기한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최종 판결에서 병협을 비롯한 57개 병원이 포함된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처분으로 이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통상 행정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MRI, CT,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고 병원계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엇보다 복지부의 수가인하 고시하는 '과정'상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의 직권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돼 있음이 명백하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는 경우나 신청에 의해 조정하는 경우 모두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상대가지기준 조정에 대해 내부 문건의 성격이 강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강조, 이제까지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친 사례가 없었으며 건정심에도 해당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암묵적 '검증'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기준은 법령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기 위해서는 치료재료의 상한 금액을 환율에 연동해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기준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병협 승소 판결로 인해 앞선 보건의료계 내 상대가치점수 인하 소송 관련 단체(약사회 의약품관리료 고시 취소 소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관점이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소송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으며 병협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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