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협상 불발 퇴출약, 복지부 상대 소송 제기
- 최은택
- 2011-10-13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웨일즈·프라임제약, "재량권 일탈·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웨일즈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은 복지부장관의 비급여 처분 직권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정공방이 불거진 품목은 한국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과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기등재의약품 중 기준년도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이른바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 사례다.
그러나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은 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에 실패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협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사용량 약가협상이 불발돼 퇴출당한 첫 사례였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비급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행위(웨일즈제약)이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프라임제약)하다며, 비급여 처분 취소소송으로 복지부에 맞섰다.
관련기사
-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렬, 2품목 첫 급여 퇴출
2011-05-17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