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렬, 2품목 첫 급여 퇴출
- 김정주
- 2011-05-17 0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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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프로심정·세프트정…6월자 고시 반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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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품목에 첫 급여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약제는 다음달 고시를 통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지만 유예기간(급여인정기간)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1일자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결렬 품목 결정 사항을 통보했다.
공단과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급여목록에 등재됐던 기등재약 가운데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유형 4) 중 1차 협상에 실패한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과 한국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이 퇴출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대체약제가 많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들"이라면서 "포지티브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급여 삭제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렬 품목 중 급여 퇴출이 결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고시 후 통상의 유예기간인 1개월보다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 고시 이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이번 건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과 함께 '유형 4' 1차 협상에서 결렬됐던 유케이케미팜의 메타키트주는 복지부가 재협상 명령을 내려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한 번 앉게 됐다.
재협상 기회를 얻은 메타키트주는 공단과의 재협상에서 인하 폭에 합의하면 급여가 유지되지만, 실패할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급여 목록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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