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방침만 세워놓고 흐지부지…식약청 행태 '눈살'
- 이탁순
- 2011-10-13 06: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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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 회의록 업데이트 무소식…임상조사 공개안 보도엔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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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만큼 정보공개가 잘 되는 기관도 드물다.
품목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각종 승인현황도 늦어도 1개월 후에는 공개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 가운데 청렴도 3위는 그냥 된 게 아님을 투명한 공개규정이 뒷받침한다.
하지만 아직도 문이 굳게 닫힌 부분도 없지 않다. 어떤 결정에 앞서 최종 관문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등이 그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분야 역시 식약청이 최근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약심 회의록은 지난해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됐던 회의록이 동시에 빗장이 풀렸다.
하지만 최근 중앙약심 회의록 공개는 또다시 동맥경화에 걸렸다. 지난 1월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회의록을 공개한다 해놓고 반년도 안 돼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한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는 민원글이 줄을 이었는데, 결과공개에 미온적이다보니 최근엔 이마저도 끊겼다.
중앙약심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 비공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약심 규정에 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익에 해를 끼칠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도 곧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미 식약청은 여러차례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공개방침을 언급해왔고, 최근엔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계획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계획안에는 행정처분 사안은 처분 이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임상시험 시험자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이 12일 오전자 데일리팜 기사를 통해 알려지자 식약청은 최종안이 아니어서 외부공개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상시험 처분내역을 공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더니 공개하지 않는게 좋았다는 아이러니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식약청의 이런 행동에 일부에서는 공개에 따른 외부 반발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속시원히 공개해야 충돌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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