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적용 최고가 기준시점 '2007년 1월'
- 최은택
- 2011-10-11 17:38: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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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워크숍서 소개…업계 "기대 못 미친다"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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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기준시점이 2007년 1월1일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11일 약가제도 개편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류 과장은 내년도 3월 중 예정돼 있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53.33% 약가인하 기준연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2007년 1월1일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이 내년도 1월1일 시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완화된 조치다.
예컨대 A라는 성분 최고가 제품의 현재 가격이 900원이어도 2007년 1월1일 1000원이었다면 최고가와 제네릭은 1000원 대비 53.55% 가격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2012년 1월이나 2007년 1월이나 별반 달라 질 게 없다"면서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약업계는 일괄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최초 등재가격에 대비해 인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등재가격이 넘겨진 시점이 1999년 이후고, 이전 등재품목은 이력 관리가 돼 있지 않아 이런 주장은 처음부터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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