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국에 제공한 백마진, 포괄적 리베이트"
- 이상훈
- 2011-10-10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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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사 이모 대표·M사 최모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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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7 형사재판부는 3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K사 이모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사 최모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K사가 병의원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선지원금 제공한 혐의,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백마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약국에 제공된 백마진은 대금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리베이트로 봐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입장인 것이다.
재판부는 "백마진은 수금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주력 의약품에 대해서만 백마진을 제공했다"며 "전문의약품 특성상 의사에 처방권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국에 제공한 백마진도 판매촉진 목적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당시 영업사원들이 '백마진은 판매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시인한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국민건강은 물론, 보험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쌍벌제가 시행되는 등 관심이 높아 그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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