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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약사법 논란, 11월 마지막주 분수령

  • 최은택
  • 2011-10-10 06:44:45
  • 복지위, 내달 21일 상정...식약청 재분류 결과 촉각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논란이 다음달 마지막주경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야당 측이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개정안 처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식약청 결정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

지난 7일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번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9일 확정 내용을 보면, 신규 법안은 내달 21일 제7차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에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날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은 기정 사실이 됐다.

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겨진다.

복지위는 내달 22~28일까지 닷새동안 법안소위를 열여 법률안을 본격 심사하며,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같은 달 29일 8차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슈퍼판매 약사법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닷새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올해 정기국회 처리는 불발된다.

의약품 재분류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주 의원이 의약품 재분류와 법안심사를 연계할 뜻을 내비친 만큼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되기 위해서는 식약청 재분안이 다음달 중순경까지 나와 국회에 제시돼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정을 전후해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약사회와 찬성하는 언론, 일부 시민단체의 압박 등이 뒤섞여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위는 오는 17일과 31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미 소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의한다.

또 내달 1일과 2일, 7일, 10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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