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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시술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의사로 한정

  • 최은택
  • 2011-10-07 16:48:03
  •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외과·흉부외과 의사-수술실 갖춰야

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건정심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하기로 심의 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력 및 시설요건=먼저 ESD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복 또는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 동의서 작성 비치=환자에게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D 합병증.재발률 및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고시안에는 위, 식도, 결장별 상세한 시술범위(적응증)와 ESD 치료재료인 Knife 및 내시경용 주사침 세부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 등은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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